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가단11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206,741원과 그 중 160,999,183원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206,741원과 그 중 160,999,183원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