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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가단11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206,741원과 그 중 160,999,183원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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