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2.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및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