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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상담(코칭) 및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091 | 부가 | 2012-04-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2091 (2012.04.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면세대상)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면세대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5.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1. 설립된 이후 2010.12.31. 현재OOO에 본사 및 6개의 직영점(OOO)을 두고 88개의 가맹점(개별 사업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전국에 총 94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공급되는학습매니지먼트 용역(상담프로그램 및 관리프로그램으로 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인 상담 및 그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사업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7.23~8.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쟁점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학습관리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OOO세무서장)은 2011.4.5.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2006년 제1기분~2010년 제1기분까지합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청구 관련>

(1)상담(코칭)프로그램 관련

(가) 학생의 학습 동기부여, 학습태도 향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라 할지라도 용역의 본질이 심리상담용역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심리상담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목표의식 고취, 동기부여, 심리안정 등을 통해 정신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즉, 심리상담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본인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학습향상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본질은 심리상담용역이므로 간접적으로 학습향상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리상담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의 상담프로그램은 심리상담의 정의 및 목적 등에 부합하고, 진행과정 역시 유사하며 내용상으로도 심리상담 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상담용역의 제공이다.

상담의 정의 및 목적 측면에서 보면, 청구법인의 상담서비스는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이 상담자(매니저)와 개인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이며 이러한 과정들을 상담자(매니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내담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상담자가 도와주는 상담의 속성과 동일하다.

상담의 진행과정에서 보면,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하기까지 초기 상담지 작성에서 초기상담, 오리엔테이션, 학생정보 수집, 진단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다) 청구법인의 상담프로그램은 통상의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과 내용 및 절차 측면에서 동일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심리상담연구소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대상의 모든 행위는 곧바로 성적향상 위주의 학습관리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소는 대부분 청소년기 학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학습 관련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고, 단지 심리상담연구소가 중·고등학생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학습관리 용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청구법인의 상담프로그램은 상담용역 제공을 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제공되는 바, 상담용역의 제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법」및 기타 관련 법령에서 상담소의 정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리적이고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i) 인적시설, (ii) 물적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인적시설 기준이라 함은 상담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는지 여부를 의미하고, 물적시설 기준이라 함은 상담을 진행하는 별도의 공간 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청구법인 본사의 프로그램개발 및 교육팀은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다수의 심리학, 교육학 전공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마) 청구법인의 상담프로그램과 학원 및 입시컨설팅사에서 제공되는 학습컨설팅과는 내용, 기법, 인력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 입시 및 학습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여러 업체(진학사, 중앙교육 등)들이 존재하고 동 업체들의 컨설팅 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시, 교육컨설팅(학원 외 교육업) 서비스와 청구법인의 상담 서비스(인생상담)는 아래와 같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바, 입시컨설팅은 대학지원을 위한 것이고, 학습컨설팅은 학습법 지도를 위해 진행하며, 내담자와 상담자의 지위가 아닌 컨설턴트와 고객의 관계에서 진행되고, 문제에 대한 진술이나 데이터를 확보한 후, 의뢰인 대신 결론을 내주거나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등 청구법인의 상담과 학습컨설팅의 차이점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 관련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은 상담(코칭)프로그램의 부수 프로그램으로서 사실상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별다른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부수용역에 불과하다.

관리프로그램은 어떠한 학습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학생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공간만 제공되며, 학습태도 등에 대해서는 매니저가 체크하는 일만 수행하는 바, 관리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만 관리프로그램이 독자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관리프로그램이 상담프로그램의 상담 결과 학생에게 얼마나 학습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의 측면에서 개선되었는지를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상담프로그램 상의 인생상담용역(면세용역)의 부수용역으로서 제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비적 청구>

(1)설령,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사실상 학습관리용역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심리상담위주로 구성된 상담(코칭)프로그램까지 과세대상 용역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 관련 부분만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관리프로그램에서 약간의 학습매니지먼트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전체 프로그램을 학습관리용역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굳이 과세를 해야 된다면, 처분청이 주요 과세근거로 삼는 에듀플랙스 프렌차이즈 사업설명회(2009년 2월) 자료에는 상담(코칭)과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 요금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구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초기부터 상담소와 함께 대부분 사업장에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한 독서실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상담 및 관리프로그램을 학습관리용역으로 본다면, 이는 관할 교육청에서 인정한 독서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부분의 독서실에서 약간의 학습관리 용역을 포함하여 이용료를 수령하는 것에 대해 이를 등록된 독서실에서 제공한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모두 면세로 신고하고 있다. 만일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학습관리용역으로 보더라도 이는 일반 독서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바, 등록된 독서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 조세형평상 모두 면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처분청의 구분과세 불가 논리의 모순성

(가) 처분청은 상담프로그램과 관리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담프로그램을 관리프로그램과 혼합하여 상담(코칭)프로그램이라 칭하면서 상담프로그램을 일련의 학습관리용역이라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이 학습매니지먼트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만약 관리프로그램이 중요하여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을 상담(코칭)프로그램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더더욱 상담 및 관리프로그램의 용역은 분리하여 과세 및 면세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3)납세자의 경영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청 과세의 부당성에 대한 기타 의견

(가) 청구법인은 2004년 설립 이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세무당국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 바, 금번 처분청의 무리한 과세로 인해 회사의 존립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며,

(나) 청구법인은 성적향상만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보습학원과는 달리 학생의 심리안정 및 학습의욕 고취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강화를 추구하는 바, 이러한 사회적인 순기능을 감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담(코칭) 및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 관련 : 주청구

(가) 용역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당연히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자의 의도나 목적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상담(코칭)은 정신, 학습, 행동적 측면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청소년 상담소 등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상담과는 그 목적 및 용역제공 내용이 다르며, 정신, 학습, 행동적 측면에서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학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배양하여 기존의 교육효과를 능가하는 학습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는 것으로서 학습의지에 대한 자극 및 동기부여, 학생의 수준에 따른 과목별 학습관리와 공부법, 학습습관의 형성(휴대폰 거치대 별도 보관, 휴게실 휴식시간 제한 등) 등 상담의 목적과 내용이 사실상 학습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상담’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담(코칭)프로그램이 통상의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과 내용 및 절차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통상의 청소년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상담 내용은 친구 이성문제, 적응문제, 자신감결여, 성적부진, 부모와의 대화문제, 정서불안, 대인·시선공포, 거식증, 우울증, 강박증, 비행 및 반사회적문제, 진로문제 등 다양한 분야를 상담하고 치료하며, 이를 위하여 종합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검사로서 지능검사, 운동성가족화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소장은「한국심리학회 정회원」이며, 심리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은「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비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심리상담은 1주일에 1시간 동안 학생과 매니저가 1:1 상담을 진행하며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등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정신, 학습, 행동적 측면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며, 이와 더불어 스타트체크(15분)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가 작성한 학습계획표에 대하여 상담매니저가 조언을 해주거나 하루 학습목표를 정하고 학습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이와 더불어, 학습실 이용은 하루 4시간 정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한 참고서(‘수학의 정석’ 등) 학습 또는 인터넷강의 수강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목표한 학습량을 달성하고 학습습관을 체화하여 학습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데일리체크는 상담매니저 또는 튜터가 목표한 학습의 질과 양을 체크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이는 통상의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은 상담(코칭)프로그램 하나만을 가지고 통상의 청소년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과 내용 및 절차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상담프로그램은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과 함께 일련의 학습매니지먼트(학습관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신청시 청구법인이 보내온 의견서를 보면 아래 <표2>과 같이 상담프로그램과 관리프로그램에 대하여 심리상담연구소(코칭센터)로, 튜터링프로그램에 대하여 튜터링센터로 표기하였는 바, 이를 보더라도 상담프로그램과 관리프로그램은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으며,

OOO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는 일반적인 독서실과 달리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며 상담(코칭)결과 학생에게 얼마나 동기가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학습태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관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담 및 관리프로그램을 일련의 학습관리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상담(코칭) 프로그램과 다른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학습컨설팅과는 내용, 기법 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K학원 과정에는 심리상담 과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하나, K학원의 컨설팅 내용을 보면 국내/해외 명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첫째, 영어능력검사, 학습유형검사, 인성검사를 통하여 올바른 목표설정을 하고 둘째, 학습유형 등 검사결과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형선택을 하며 셋째, 전형선택에 따른 합리적인 학습순서 결정을 하고 넷째, 1:1로 이루어지는 엄격한 학습진도관리 및 학습상담, 학생별 맞춤 진학상담을 하며 다섯째, 학생에게 시기별 맞춤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여섯째, 학생에게 회사 전용 학습실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학습매니지먼트 프로세스상 상담(코칭) 및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과 유사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지점(직영점)별 사업자등록 변경 및 교육청 등록 현황」과 같이 목동점, 분당수내점의 경우 독서실로 인허가 받은 사실이 없으며, 독서실로 등록한 경우에도 그 시기가 2009~2010년 기간중에 해당한다. 관리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장소는 일반적인 독서실과 달리 자율학습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며 상담프로그램에 의한 상담결과 학생에게 얼마나 동기가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학습태도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관찰하는 장소로서, 학습실은 학생들이 주로 중간고사 시즌에는 전과목, 방학중에는 주로 국·영·수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고, 학습에 대하여 매니저 및 튜터가 학습시작 시점과 마치는 시점에서 그 날의 학습계획이나 학습의 질과 양을 체크하고 있는 바, 용역제공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학생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실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 용역이 아니라, 학습관리 용역으로서 동 용역의 경우「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열거된 바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2) 예비적 청구 관련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은 스타트체크와 학습실 이용, 데일리체크 등 학습관리용역이 매일 4시간씩 주 4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며, 이에 비하여 상담프로그램은 1회 30분씩 주 2회에 걸쳐 학습의지에 대한 자극, 동기부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바, 관리프로그램이 별다른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부수용역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관리프로그램은 청구법인의 학습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으로서 상담과 관리프로그램을 일련의 학습관리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상담부분만을 분리하여 면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학습관리용역의 판단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모두 관리프로그램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학습관리용역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상담(코칭) 및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상담(코칭)프로그램 관련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여 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④ 영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상담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생상담·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을 제외한다)

(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은 다음과 같다.

1. 학원 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 도서관 및 박물관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제2조의2(2011.7.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 「초· 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등】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3(2011.10.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것)【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2>와 같다.

②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 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점검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국세청(조사청)은2010.7.23~8.20.까지 청구법인의 본점 및 6개 직영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직영점 6곳 및 가맹점 88개)이 제공하는 용역은 상담(코칭), 관리(트레이닝), 튜터링(개별지도)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담(코칭)프로그램은 1주일에 1시간 학생을 상대로 정기상담(학생과 매니저가 1:1 상담)을 진행하며 학생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정신, 학습, 행동적 측면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은 스타트체크와 학습실 이용, 데일리체크로 구분되고, 스타트체크(15분)는 학생 스스로가 작성한 학습계획표에 대하여 상담매니저가 조언을 해주거나 하루 학습목표를 정하고 학습계획을 세웠는지 여부를 체크하며, 학습실 이용은 하루 4시간 정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한 참고서(수학의 정석 등) 학습 또는 인터넷강의 수강(청구법인은 인터넷 시설만을 제공)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자기주도학습)하며, 목표한 학습량을 달성하고 학습습관을 체화하여 학습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데일리체크는 상담매니저 또는 튜터가 목표한 학습의 질과 양을 체크하고 개선점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3) 튜터링(개별지도)프로그램은 튜터(개별지도교사) 1인이 90분 동안 3명의 학생에게 과목별 학습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지도하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2007년 10월경 일본 최대규모 자기주도 학습회사인 메이코 네트워크 재팬으로부터 관련 노하우(튜터링)에 대한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튜터링 서비스 공급개시를 하였으며, 튜터링프로그램은 보습학원(면세대상)으로 인허가 받아 운영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프로그램 진행내용을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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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편, 학습매니지먼트 프로그램 구성은 아래 <표4>와 같이 구분되는데, 상담(코칭) 서비스만 공급받는 학생도 있으나 청구법인의 학습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상담(코칭)서비스 + 관리(트레이닝) 서비스로서 대부분의 학생이 동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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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 관련 학습내용을 보면, 학습실에서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습을 하는지에 대하여, 중간고사 시즌에는 전과목, 방학중에는 주로 국어·영어·수학 중심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조사관서는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상담 및 그 부수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학습매니지먼트 용역(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학습관리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청구법인의 2006년 1기~2010년 1기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부가가치세를 위의 <표1>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실질은 심리상담(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심리상담연구소 및 튜터링센터 등의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 소재하나, 아래 <표5>, <표6>과 같이 각각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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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주장에 따르면, 상담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구조화될 수 있고, 상담 이론서들과 학자에 따라 비슷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단계별로 묶여 있고, 청구법인은 “심리상담의 과정과 기법(Hackney & Cormier)”, “상담의 과정(홍OOO)”의 책자를 출처로 하여,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였다고 하면서, 상담의 정의, 상담의 과정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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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학생 및 학부모 초기상담지 기록자료”에 의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처음으로 청구법인에 방문시, 우선 초기상담지를 각각 작성하고, 학원은 에듀플랙스 VLT 학부모 행동용역검사와 학생, 학부모 상담지를 각각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의 상담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청소년상담전문기관인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 발간한 “청소년 개인상담” 책자(1996년 출판, p.219)를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상담주제별로 자아정체감, 자기존중감 등 각 항목에 대하여 에듀플렉스 상담프로그램과 청소년 상담기관의 상담진행자료 비교내역,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청소년 백서, MBC 청소년 백서 등 출판자료 및 청구법인의 프로그램이 일반 입시컨설팅과 서로 다르다는 근거자료로서 대학진학생의 입시컨설팅 사례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본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팀의 인적구성이 심리상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연구소(EDI) 박영준 소장(회사 설립연도인 2004년 입사)과 회사 내의 모든 교육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이보영 교육팀장(2005년 입사)은 최고의 심리상담 전문가이며, 2004년 회사 설립 초기부터 상담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도 심리사담을 전공한 전문가들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8>과 같이 인적사항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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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심리상담연구소의 직영점, 지점 및 가맹점에 재직 중인 원장 및 상담매니저들이 심리상담 관련 학사 및 석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매니저는 2008년부터 심리상담업무를 전담하는 CM(상담 매니저)과 TM(튜터링 매니저)의 두 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의 인원수는 아래 <표9>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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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그 외의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새로운 개념의 교육 실현을 위해 2004.1.1. 설립되었고, 학생의 정신, 학습, 행동을 메니지먼트를 통해 가르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하도록 돕는 학습메니지먼트 사업을 비롯하여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실천과 학부모의 자녀 교육을 돕는 다양한 컨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등을 펼쳐 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교육서비스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 개척을 통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자인한다.

2) 청구법인의 비젼(주요전략)은, 가치역량 강화를 위한 ㉠ 최고의 인재, 프로그램 및 시스템구축, 채용, 교육, 관리 등으로 최고의 인재를 발굴, 육성과 학생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최고의 교육프로그램 완성 및 효과적,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 및 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고, ㉡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종합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기존 오프라인 에듀플렉스 서비스의 고객지향성 강화, 온라인 출판기능의 강화로 학습매니지먼트의 유통채널 다양화, 모든 교육의 대체 제안, 토탈 학습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며, ㉢ 청구법인의 궁극적 목표는 교육의 재창조로서 전국 학생의 5%에 학습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및 모든 교육 컨텐츠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패러다임으로 정립하는데 있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아래 <표10>~<표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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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처분청은 합동회의(2012.4.13.)시 조사내용 및 의견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는법인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고교시절 방황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과외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을 연구해 오다가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청구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설립당시에는 상담 과정만 있고 관리(트레이닝) 과정은 없었으나 상담 후 학생들의 행동 등에 대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 것을 관찰하는 공간에 필요하게 되어 만들어진 과정이 관리(트레이닝) 과정이고, 2005년 교육청의 실태조사에서 상담부분과 관리부분을 분리하라는 지시가 있어 분리하였으며, 관리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장소는 당초 상담부분의 일부로 인식하고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독서실로 등록했는데, 그 중 2개 건물은 건축허가 문제로 등록을 하지 못했고, 제출된 사진자료를 보면, 상담부분, 관리부분의 입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공간 또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소감을 징취한 문서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의 게임중독, 우울증과 소극적 성격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용역이 단순한 학습관리용역이라면 이러한 소감이 나올 수 없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업종은 상담이 주된 용역이고 관리가 부수용역에 해당되므로 전체를 면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상담(코칭)과 관리(트레이닝) 부분의 수입금액은 구분되어 있고, 관리(트레이닝)부분은 15~20만원, 상담(코칭)부분은 30~35만원, 합해서 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상담부분이 관리부분 보다 비싼 이유는 1:1 상담을 하기 때문으로 수입금액은 각 부분별로 카드기를 별도로 사용하고 있고,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담 및 관리부분의 수입금액 구분은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4) 우리 원이 2011.11.29. 청구법인의 6개 지점 중 OOO지점에 출장하여 사업장을 확인한 바, 위 사업장은 OOO역 인근 10미터 도로변에 있는 구(舊) 상가지역 5층 건물 중 5층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약 110평 정도이며, 출입문을 들어서면, 상담(코칭)실, 독서실(트레이닝)실, 학원(튜터링)이 서로 연접하여 있고, 학생들이 처음으로 이 곳에 오게 되면, 입구에서 접수를 하고 대금결제를 하게 되는데, 접수대에서 여직원이 접수 후, 전표를 작성하며, 전표에는 상담(코칭)실, 관리(트레이닝)실, 튜터링(개별지도)실 등 각 유형별로 기재를 하고 있고 학생들은 접수 후, 상담(코칭)실에서 검사를 받게 되며, 현재상태, 동기부여, 자신감회복, 목표설정 등에 대해 검사를 받고 나서 관리(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관리(트레이닝) 장소는 독서실이며, 독서실은 관할교육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이 곳에서는 인성검사나 강의 등은 하지 아니하며, 상담프로그램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수용태도, 관찰, 진도 등을 체크만 하게 된다. 이후 부족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원(튜터링실)에서 선택적으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바, 상담(코칭)을 거치면, 대부분이 독서실에서 트레이닝을 받게 되며, 트레이닝을 마치면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학원(튜터링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2011.7.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련 법률」제2조의2 및 2011.10.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진학상담 및 지도 등도 교습학원(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6) 먼저,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의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의 성격을 보면 사실상 학습관리용역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한 바 없고 상담(코칭)프로그램과 구분되지도 아니하여 쟁점용역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이 학생의 학습 동기부여, 학습태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이 심리상담 용역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용역 중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은 내담자(학생 또는 학부모 등)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내담자가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직면하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와 자기 지도력을 터득하도록 도와줌으로 현재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학습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조망과 해결능력을 갖게 하여 자기 성취감과 자족감을 느끼도록 인도하는 일련의 학습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담프로그램 용역은 학생들이 상담자(매니저)와 개인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이를 통해 올바른 성장을 가로막고 삶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는 점, 상담의 주제가 학습 행동영역에서 청소년 시기의 학생들이 성취해야 하는 발달 과업, 예를 들면 정체감 형성, 대인관계 적응성 함양, 성향, 학업, 진로 등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의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 용역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상담(코칭) 과정을 보면, ㉠ 상담신청서 작성, ㉡ 접수면접 ㉢ 내담자에 대한 평가와 진단, ㉣ 사례개념화 및 상담목표 설정, ㉥ 상담회기 진행으로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상담과정을 근거로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 용역이 실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6개 직영점 중 우리 원에서 대치2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은 접수 후 상담(코칭)실에서 검사를 받게 되고, 현재 상태, 동기부여, 자신감회복, 목표설정 등에 대해 검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 트레이닝을 받게 되는데, 관리(트레이닝) 장소에서는 상담프로그램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수용태도, 관찰, 진도 등을 체크만 하게 되며, 이후 부족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 학원(튜터링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상담(코칭)프로그램 용역의 분석내용을 근거로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 용역이 시행되고 관리(트레이닝)프로그램에 일부 관찰·지도 등이 포함된다고 하나, 사실상 독서실로 운영되는 점에 비추어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면세대상)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면세대상) 또는 면세대상인 독서실로 보여진다.

(8) 쟁점②(예비적 청구)는 쟁점용역(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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