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12.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여)과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40세, 여)은 위 C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01:20경 피해자 C과 대화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이 잠시 방문한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까지 피해자 C을 쫓아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 D이 창문 밖으로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의 입을 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어디 한번 소리를 질러보라고!”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 때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렸고, 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가방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빼앗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도 빼앗은 다음 피해자들을 밀어 작은 방안으로 몰아넣은 후 자신도 함께 방안으로 들어간 후 방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건조대를 부수고, 위와 같이 빼앗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Ⅱ 휴대전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Ⅱ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테니 피해자 D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6cm)을 꺼내어 피해자 D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아마 집에서 나가면 D이 신고할 것이다. D을 죽이고 나가자, 지금부터 초인종 울리면 D, C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같은 날 01:30경부터 02:30분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D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