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H(미검거), I, J, K(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성명불상의 개발자(이하, ‘본사’라고 한다)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중계사이트[일명, ‘L’, ‘M’, ‘N’, ‘O’, ‘P’, ‘Q’, ‘R’, ‘S’, ‘T’, ‘U'(V, W, X, Y 등) 명칭으로, 해외 카지노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룰렛’ 등 도박을 동영상으로 전송받아 보며 배팅하는 방식,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의 국내 총판권을 취득하여 본사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아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와 사이에 각 도메인별 일정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H는 자금 및 직원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속칭,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 홍보를 통해 회원(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사람)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직원 교육, 사이트 홍보, 판촉 등 역할을, I, J, K은 청소, 빨래 등 사무실 관리 및 회원들의 전화상담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 컴퓨터, 인터넷, 각종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판 사무실을 차린 뒤, 이메일 또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그 도금 관리계좌(유한회사 이엑스코리아 명의의 기업은행 420-074093-024 등)로 도금을 입금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