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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5834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치유나 배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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