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536,6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7. 10.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휴대폰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고만 한다.)와 휴대폰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경 광주 북구 C 소재 건물에 ‘D점’을 개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4. 피고와 위 ‘D점’ 운영에 관하여 전속매장 상호 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보증금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목적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원고는 위탁받은 피고의 물건을 판매,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원고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물건을 위탁받아 판매 대행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는 사업소득자 로서 피고와 계약된 내용에 관한 권리의 발생과 동시에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제2조(위탁내용)
1. 피고의 위탁물건에 대한 판매 대행 및 사후관리
2. 계약보증금, 수수료, 기타비용 등에 대한 상호조력
3.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한 상호협력 조력관리 제3조(위탁수수료)
1. 피고는 원고가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행하였을 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 며 수수료의 기준은 기본정책에 따라 피고와 원고가 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D점 매장의 월세, 관리비 및 D점 근무 직원의 급여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D점 영업이 여의치 않자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호협력 계약해지 협의를 하였다.
1. 이 사건 계약을 2015. 6. 30.부로 해지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