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B / C / D 2) 물품의 명칭 : E 3) 도면 : , , 4) 디자인권자 : 피고 5) 디자인의 설명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 E 2) 도면 : , , 3) 실시자 :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 별지 2와 같다. 다.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 제9호증) 가) 출처 : 휴먼전자의 F 도면 나) 물품의 명칭 : E 다) 도면 :, , 2) 비교대상디자인 2(갑 제8호증) 가) 출처 : 휴먼전자 E 카탈로그 나) 물품의 명칭 : E 다 도면 : ,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7. 2.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3765호로 심리한 후, 2015. 11. 20.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쟁점의 정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하부 직육면체의 측면 하단에 형성된 각 철심핀이 사시도에서는 하부 직육면체에 걸쳐진 부분보다 그 저면 하방으로 노출된 부분의 높이가 길도록 형성되어 있으나, 정면도 및 좌측면도에서는 철심핀의 저면이 하부 직육면체의 저면과 거의 일치하도록 형성되어 있어 철심핀의 저면을 제외하고는 하부 직육면체의 하방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거의 없는 구조로 나타나 있는 점(도면불일치 1 , 상부 직육면체에 형성된 한 쌍의 직사각형 홈 사이의 간격이 사시도에서는 각 홈의 폭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