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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차량을 제주시 C 건물 지하 기계식 주차장에서 입구 방향으로 약 2미터 구간에서 후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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