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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533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15:06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손톱을 깎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붙잡고, 다른 손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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