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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15 2020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8:47경 경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차량매각, 건강상태(비인두의 악성신생물로 인한 항암치료 중)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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