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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205700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면 밑에서 1행부터 8면 위에서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본 거래처’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15 내지 21호증, 을 16, 20호증, 을 제22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거래처 정보는 원고와 거래한 전력이 있는 ‘일본업체(발주처)의 상호,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들이 지인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별다른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그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고객리스트(갑 제20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E’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와 피고들이 거래한 일본 거래처들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동종 납품업체에 제품, 품질, 납품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품가격을 제시하도록 경쟁을 붙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납품업체를 최종 선정하여 물품을 주문하는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거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E나 피고들이 속한 G는 일본 거래처들에 시제품(모형) 등을 독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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