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담당하였던 업무를 통하여 습득한 기술과 영업상 정보들(특히 거래처 정보)은, 원고 회사 산업의 특수성과 이로 인한 영업상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피고들이 피고들 회사를 통하여 거래한 거래처가 원고 회사 재직시절에 담당하였던 지역의 거래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영업상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그 대가(상여금)를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유효한 약정에 해당된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