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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8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주식회사의 근로자 I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2. 1. 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2. 3. 16. I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며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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