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8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D주식회사의 근로자 I는 피고인을 상대로 2012. 1. 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2. 3. 16. I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해고처분을 취소하며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구제명령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