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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5가단8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동업으로 러시아산 대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E’이라는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피고 B가 운영하는 ‘F’이라는 업체와 대게 등의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와 부부지간이다.

다. 피고들은 2013. 11. 10.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하되, 매월 170만 원씩 60개월 동안 분할 변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미지급 금액의 변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피고 B는 2013. 11. 10.자로 원고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1. 2018. 11. 10.까지 상환(변제) 할 것을 확약(각서)합니다.

2. 대금 상환(변제) 요구가 있을시 즉시 상환(변제)할 것을 확약(각서)합니다.

3. 매월 170만 원을 60개월 납입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피고 C이 연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400만 원 외에는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와의 대게 등 수산물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권을 1억 원으로 정산하면서 그 상환방법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확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돈을 차용금으로 보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분할 지급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1억 원 중 미지급한 돈에 대한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미지급 금액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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