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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5. 5. 11. 선고 94가합51968 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채권][하집1995-1, 198]
판시사항

[1]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이른바 관용차면책조항의 취지와 복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기준

[2]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의 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관용차특별약관부 보험의 경우, '군인 등이 전투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관용차면책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같이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가가 아닌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면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같이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행군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면책조항의 적용이 있다.

원고

양주군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주문

1. 원고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 양주군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양주군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원고 양주군의, 원고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양주군이 피고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고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남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양주군은 1993. 5. 11.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경기 7트1534호 청소용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4. 1. 11.경부터 원고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이하 원고 한일환경개발이라고 한다)과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한일환경개발로 하여금 청소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한일환경개발의 직원인 소외 김겸관은 1994. 4. 4. 11 : 3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 3 소재 내리막 커브길을 장흥 방면에서 광적 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오른쪽 갓길로 행군중이던 제72사단 201연대 3대대 소속의 군인인 소외 박범진, 조경식, 장연준, 김형덕, 고광선, 김민성, 임승건 등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박범진, 조경식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 : 56경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장연준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김형덕에게 요치 2주간의 흉부타박상 등을, 위 고판선에게 요치 2주간의 흉, 요부타박상 등을, 위 김민성에게 요치 2주간의 견비타박상 등을, 위 임승건에게 요치 2주간의 두통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위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 및 승낙피보험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이행청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어 지급한 후에야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이 속한 1995. 4. 13. 현재 손해배상액이 확정, 지급되었다거나 위 피해자들이 따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은 보험금청구채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양주군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원고 한일환경은 위 김겸관의 사용자로서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양주군은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이고 원고 한일환경은 원고 양주군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는 승낙피보험자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액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는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관용차특별약관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특별약관 제3조(이하 관용차 면책약관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피고가 면책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특별약관상에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관용차 면책약관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군인으로서 행군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위 관용차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이 훈련과 관련하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다만 군인 등이 위 면책약관의 규정에서와 같은 이유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약관의 취지도 군인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고 그 중에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면책약관에서 규정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따라서, 위 면책약관은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약관을 적용하여 면책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여야 하는 개별적용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원고 한일환경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 한일환경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승낙피보험자이므로 피고는 원고 한일환경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르는 보험금액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 양주군에 대하여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되므로 보험금액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피고 양주군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피고 한일환경에 대하여는 이유 없다.

다. 원고 양주군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양주군은 1993. 2. 1.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로부터 관용차 면책약관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보험증권에도 특별약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는 없다고 재항변하나,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남권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양주군의 직원인 소외 김남권은 1993. 2. 1. 원고 양주군을 대리하여 피고 직원인 소외 박명숙과의 사이에 경기 7거9114호 트럭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시 위 박명숙은 위 김남권에게 위 트럭이 관용차 면책약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나 며칠 후 우편으로 보험증권 및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을 보내 온 사실, 그 후 위 경기 7거9114호 트럭이 노후하여 원고는 위 차량을 폐차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피보험차량으로 교체한 사실, 원고 양주군은 피고와 사이에 1989. 11.경부터 1993. 2. 1.경까지 수대의 차량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양주군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체결일 이전에도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중에서 관용차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관용차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비록 1993. 2. 1. 당시 피고가 원고 양주군에게 위 관용차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관용차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적용되고, 선택에 따라 보험료나 담보 범위가 달라지는 고유한 의미의 특별약관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관용차인 경우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용차특별약관부 계약임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관용차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 양주군은, 관용차 면책약관에 의하면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면책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하여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행군중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관용차 면책약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관용차 면책약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일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 및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 등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한일환경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양주군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사고 내용

원고 합자회사 한일환경개발의 직원인 소외 김겸관이 1994. 4. 4. 11 : 30경 경기 7트1534호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 산 3 내리막 커브길을 장흥방면에서 광적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위 도로 오른쪽 갓길로 행군중이던 제72사단 201연대 3대대 소속의 군인인 소외 박범진, 조경식, 장연준, 김형덕, 고광선, 김민성, 임승건 등을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박범진, 조경식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 : 56경 두개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장연준으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김형덕에게 요치 2주간의 흉부타박상 등을, 위 고판선에게 요치 2주간의 흉, 요부타박상 등을, 위 김민성에게 요치 2주간의 견비타박상 등을, 위 임승건에게 요치 2주간의 두통 등을 입게 한 사고. 끝.

보험계약의 내용

피보험자 : 양주군수

피보험자동차 : 경기 7트1534호

보험기간 : 1993. 5. 11.부터 1994. 5. 11.까지. 끝.

판사 김황식(재판장) 강영수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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