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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8나2001177
계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이유 중 4면 2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보험금 8,601,212원” “보험금 8,601,212원(또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44일의 입원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7,081,212원)” 제1심판결서 이유 중 9면 8행∼11면 9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 입원의 필요성을 사법적으로 심사함에 있어서 담당 의사의 판단에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진이나 촉진, 각종 검사 등을 통하여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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