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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구단10217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8.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광주 광산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3. 8. 28. 피고에게 과세표준 2,110,000,000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440,000원, 농어촌 특별세 4,222,000원, 지방교육세 8,444,000원 합계 97,10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2018.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위 97,106,000원에서 66,707,600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방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7. 23.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지방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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