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 0010 (1995.7.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미진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되므로대지의 취득시기를 건물의 취득시기와 같은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48,950원은 청구인이 양도한 아파트(건물 및 대지)의 취득시기를 92.4.27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O 105.61㎡(대지권 38.83㎡를 포함하여 이하에서“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O구역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91.1.26 분양받아 93.3.11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93.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대지의 취득시기를 90.11.24, 건물의 취득시기를 92.4.27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인 94.4.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4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6.16 이의신청, 94.8.25 심사청구를 거쳐 9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확정신고기한 전에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처분청의 고지처분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 기준시가로 예정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93.12.31 개정전)에서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93.12.31 개정전)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날은 94.6.16로서 쟁점아파트 양도에 관한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이의신청서 사본과 처분청의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안내말씀 4호에 “이 처분이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이의신청기한내에 이의신청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결하게 한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는 주장이나, 위 안내말씀 4호는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의 규정중 납세자를 위하여 불복청구기한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소득세법 제100조의 확정신고의무를 면제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서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사전 신고안내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청의 예정고지가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을 환기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이고, 청구인은 부주의 등으로 확정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한편 처분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아파트)의 취득시기는 92.4.27로 하고, 대지(대지권 소유권)는 그 이전인 90.11.24 취득한 것으로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OO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부터 68,041,000원에 일반분양받은 사실이 91.1.26 위 조합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서와 잔금납입영수증에서 확인되고 있어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조합에 제공한 재개발조합원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은 동작세무서장이 통보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을 근거로 대지의 취득시기를 90.11.24로 하였는데 동작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일반분양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지를 취득한 날이 90.11.24임을 입증할 수있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동작세무서 재산22633-520, 95.6.20),
셋째, 관악구청장은 당심의 조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90년, 91년, 92년도 중에 이 건 대지(관악구 OO동 OOOO 대지 38.83㎡)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부과 13410-1050, 95.5.26)하고 있음을 미루어 90.11.24 청구인이 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넷째, 또한 이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93.2.12 건물과 대지권(소유권)38.83㎡에 대한 보존등기를 하고 일반분양자인 청구인에게 93.3.11 소유권이전등기접수(원인일 91.1.26)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대지권 38.83㎡를 재개발조합으로부터 건물의 취득일과 같은날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대지의 취득시기를 90.11.24로 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미진에 기인하는 것이라 판단되고 따라서 대지의 취득시기를 건물의 취득시기와 같은 날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마.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