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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20 2019고단1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02: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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