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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2 2013노46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와 합의한 공사대금으로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편취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6. 30. 서울 강북구 F 소재 G부동산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공사대금 55,000,000원에 2010. 8. 10.까지 서울 강북구 H 소재 상가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대금으로는 이윤이 남지 않는 공사였고,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만 약 5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같은 해

6. 30. 계약금으로 15,000,000원, 같은 해

7. 19. 1차 중도금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이 같은 해

8. 24. 2차 중도금으로 5,000,000원, 같은 해

9. 9. 3차 중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로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2010. 6. 30.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 완공일자인 같은 해

8. 10.이 경과하도록 완공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른 공사 관련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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