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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0 2018나74242
수업금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27 내지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당심증인 D의 증언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하고, 을 제20 내지 26호증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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