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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5나119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B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0, 22호증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20,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의 K, L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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