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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22 2018고단1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C 3층 대표이사실에서 피해자 ㈜D 직원인 E에게 “대출받은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대출 만기일인 2017. 7. 31.까지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하도급업체에 10억 원 상당의 미지급채무가 있었고, 금융기관에 6,619,868,230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구매주문서 15부- 거래내역 조회(대출)- 차용증 각서 사본- 이체결과 조회서- 거래내역 조회- 내용증명

1. 계좌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H통장 사진 첨부)-통장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관련 서류 첨부)- 채권가압류 결정 등 2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파산선고 관련 자료 첨부)- 파선선고 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에다가, 피고인은 당시 I회사로부터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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