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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전체토지는 1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나 그 중 9,709평방미터만 타인명의로6,085평방미터는 자기명의로 취득 양도한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판단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1272 | 양도 | 1992-07-20
[사건번호]

국심1992중1272 (1992.07.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부16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24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OOO 외 2필지 소재 임야 31,934㎡중 15,794㎡(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3.3. 4필지로 분할하여 같은곳 OOOOOO 임야 3,234㎡는 OOO에게, 같은곳 OOOOOO 임야 3,345㎡는 OOO에게, 같은곳 OOOOOO 임야 2,930㎡는 OOO에게, 합계 9,709㎡(이하 “제3자 명의토지”라 한다)를 각각 명의신탁한 후 그 제3자 명의 토지 및 같은곳 OOOOO 소재 청구인 명의지분 임야 6,085㎡를 90.5.4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매매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자산양도차액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으로 보고 91.10.18 양도소득세 103,493,600원 및 동 방위세 20,698,7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양도한 면적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한 전체토지 면적이 15,794㎡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고, 제3자 명의 토지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 마목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의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6,085㎡는 청구인 명의로, 나머지 9,709㎡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양도한 경우 위 매매거래 행위가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한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국세청 고시 제89-88호, 89.8.1)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중 임야는 『10,000㎡이상』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전체토지 매매거래행위가 관계법령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적용 대상인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체토지(임야 215,794㎡)를 89.1.24 취득한 후 이를 4필지로 분할하여 제3자 명의로 임야 9,709㎡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임야 6,085㎡를 소유하다가 90.5.4 위 제3자 명의토지 9,709㎡와 청구인 명의 임야 6,085㎡ 합계 임야 15,794㎡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양도한 제3자 명의의 토지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취득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결국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및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소정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 사용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심 91부1676, 92.2.17 같은 뜻)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자산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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