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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가단5088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9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2020.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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