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중2594 (2011.10.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 수용대가로 수령한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08서2986
[따른결정]
조심2012서1348 / 조심2012서14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8. 인천광역시 OOO(이하 “양도토지”라고 한다)를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면서 현금보상금액 8억6,134만원 및 보상채권 액면가액 23억8,100만원(이하 “쟁점보상채권”이라 한다), 합계 32억4,234만원을 수령한 후, 2008.2.27.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2.14. 쟁점보상채권에 대한 평가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거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위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4.24. 청구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 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열거된 규정이 아닌 지출비용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현금 대신 사실상 강제로 지급받는 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현금 등의 수령과 동시에 불가피하게 평가차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하는 것과 다름없어 자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보상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국민주택보상채권 등의 경우와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설령, 쟁점보상채권의 평가차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쟁점보상채권을 수용의 대가로 취득하였으므로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고, 보상채권의 경우 시장이자율이 변동됨에 따라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액면가액보다 적은 것이 통상적인데도 그 액면가액을 그대로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현금보상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므로 쟁점보상채권을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가액 등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되어 있는 것만 공제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수용으로 취득한 채권의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채권의 평가손실은 실현된 비용이 아니므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 있음에도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의 시세를 평가하여 그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그 상대방의 취득가액이 상이하게 되므로 계약에 의해 확정된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토지의 수용대가로 시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한 보상채권의 취득시 발생한 평가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보상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과 현금보상금액의 합계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채권보상액에 대한 평가차손은 「소득세법」제97조에 규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이는 본 건에 있어 수용에 따른 보상액으로 볼 것인 바, 평가차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또는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말하며, 이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시 평가차손” 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은 위 관련법령에 필요경비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채권의 평가차손 또는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986, 2008.12.15. 같은 뜻임).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예외적으로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에서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제2호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규정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양도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이므로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동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실지양도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채권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매매가액(수용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또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2986, 2008.12.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