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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8 2015고단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41』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서 2014. 8. 12. 저녁 무렵 아산시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내가 힘이 세다”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627』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22:00경 아산시 E아파트 106동 91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5. 26. 2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의 G 카니발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위 자동차를 아산시 H에 있는 I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상당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26. 22:05경 아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애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17:10경 아산시소재 온양역길 광장에서, 피해자 J(71세)이 그의 일행들과 다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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