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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10 2019가단100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원고가 2007. 6. 29.부터 2008. 7.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2억 1,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금 중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여금 2억 1,100만 원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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