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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5712
준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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