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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도18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 미진,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 변호인 선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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