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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16: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괴산군을 경유하여 목적지인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도착하였으나 택시요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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