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744 (2011.07.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3.20.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에서 OO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에 OOOO을 통하여 252,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미술품을 판매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6,023,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매출수입인 전시대관 및 판매의뢰 미술품의 중개로 인한 수수료 수입으로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건 미술품은 판매의뢰인 이OO과 김OO로부터 매입하였고, 청구인의 딸인 공OO의 예금통장에서 2000년부터 2002년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대금243,000,000원(김OO화백의 그림 2점 150,000,000원, 박OO 그림 1점 55,000,000원, OO 병풍 1점 38,000,000원이고, 이하 “매입대금”이라 한다)을 지불하였으므로 동 매입대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인 공OO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뢰인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OOOOOOO와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1.19.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여 과세처분하였는바,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6.12.)에는 청구인이 OOOO을 운영하는 이OO에게 2005년 7월부터 2005.12.5.까지 박OO 작품 등 4건을 252,000,000원에 판매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10.9.30. 매출신고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매입대금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미술품 거래는 대부분 현금거래로 청구인 딸인 공OO의 예금통장 계좌에서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243,000,000원을 인출하여 이OO과 김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 매입대금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천원)
의뢰인 | 작품 | 금액 | 지급일자 | 지급액 | 인출액 |
이OO | 김OO 1점 | 65,000 | 2002.4.15. 2002.4.25. 2002.4.29. | 43,000 15,000 7,000 | 43,000 15,000 7,000 |
김OO 1점 | 85,000 | 2002.11.22. 2002.11.29. 2002.12.18. | 22,000 50,000 13,000 | 22,000 50,000 13,000 | |
소계 | 150,000 | 150,000 | 150,000 | ||
김OO | 박OO 1점 | 55,000 | 2000.11.22. | 55,000 | 53,420 |
OO 1점 | 38,000 | 2001.10.23. | 38,000 | 35,000 | |
소계 | 93,000 | 93,000 | 88,420 |
(가) 공OO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위 표의 인출액이 위 지급일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OO의 거래사실확인서(2010.10.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김OO 화백의 작품 2점을 판매하고 2002.4.15.부터 2002.12.18.까지 6차례에 걸쳐 150,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OO(OOOO OO) 거래사실확인서(2010.10.5.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박OO 작품 1점과 OO 작품 1점을 판매하고 2000.11.22. 55,000,000원과 2001.10.23. 38,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2001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2000년과 2001년의 수입금액은 각각 97,076,620원과 109,280,984원으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였고, 2002년의 수입금액은 140,341,153원으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이OO과 김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렵고, 공OO의 예금통장에서 현금 238,420,000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이OO과 김OO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매입대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