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41564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층 도면 표시 가,나,다,라,마,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층 도면 표시 가,나,다,라,마,가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