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경1360 | 양도 | 1999-10-30
[사건번호]

국심1999경1360 (1999.10.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봄으로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OO, 같은 곳 OOOOOOOO, 같은곳 O OOOO 소재 토지 2,384.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3.18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고 취득일을 1995.6.9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1983.10.4 취득하였으므로 1985.1.1로 의제하여 1999.1.5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25,243,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95.6.9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혼에 의하여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이다(재일4604-569, 1997.11.28)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이혼으로 재산권 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법률제4803호)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예약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 제8조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으로서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전남편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1983.10.4 취득하였다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분할에 의해 1995.6.9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3.18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1983.10.4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1995.6.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재산권분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이혼에 의하여 혼인후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청구외 OOO가 취득한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