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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428 | 양도 | 2012-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428 (2012.06.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 양도일부터 3개월 내에 같은 동, 평형, 기준시가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407백만원)이 존재하는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147백만원이나 저가이며 그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3.31.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 OOO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2011.2.28. 특수관계자인 조카 고OOO 및 그 배우자 김OOO(이하 “조카부부”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3.18.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특수관계자와의 저가양도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소득 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를 적용하여 2012.1.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서 지속적인 항암치료 등의 투병생활 중 소요되는 고액의 검사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고자 중개업자에게 쟁점아파트를 매매물건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친척(조카)에게 부탁하여서 강매하다시피 하여 OOO원에 양도를 하였는바, 거래의 제반 사정이 불특정한 사인과 매매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태이며 경제적인 합리성의 유무를 벗어난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정당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조카부부 간의 거래이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이며 층수만 다른 비교대상아파트(1동 403호)가 OOO원에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며, 시가와 양도가액 간의 차이(OOO원)가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므로「소득 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매물건으로 내놓았지만, 거래가 되지 아니하여 조카부부에게 부탁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서 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결과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3자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쟁점아파트의 단지는 OOO역 인근에 위치하며, 1979년 4월에 입주한 2개동 총 176세대이고, 25평형이 110세대, 34평형이 64세대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쟁점아파트와 같은 면적인 34평형 아파트의 거래 건수가 2008년 6건, 2009년 7건, 2010년 4건이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한 결과, 동일한 동으로 층만 다른 비교대상아파트(1동 403호)가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며, 시가와 양도가액 간의 차이(OOO,OOOO원)가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므로 당해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매매사례 등을 보면 <표1> 및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 OO OOO OO OOOO

O OOOOOO OOOOOOOO OO, O, OOO OO OO OO

(라)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조카부부 간의 거래이며, 양도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동일한 동으로 층만 다른 비교대상아파트(1동 403호)가 OOO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며, 시가와 양도가액 간의 차이OOO가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소득 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거래의 제반 사정 때문에 불특정한 사인 간에는 거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태이자 경제적인 합리성의 유무를 벗어난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OOO원장이 2011년 12월 발급한 진단서 2부를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한“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 ·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양도일부터 3개월 내에 거래된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같은 동, 평형, 기준시가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이존재하는 점, 양도가액이 매매사례가액보다 OOO원이나 저가이며 시가의 100분의 5이상이므로 이 건은「소득 세법」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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