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가합50369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