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1034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