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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으로부터 보도방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17. 9. 21.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보도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카운터를 보면 한 달에 400만 원을 줄테니 같이 일을 해보자, 그런데 사무실을 차리려면 돈이 모자른데 대출이 나오는 만큼 투자를 하면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 보도방을 운영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지분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5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C 명의의 E 계좌(F)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부거래계약서, 고소인-피의자 G 대화 내용, 고소인-H G 대화 내용, 고소인-피의자, H 통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은, C에게 보도방 자금을 빌려 줄 사람으로 피해자를 소개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돈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도방 사업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C, B, 피해자가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B을 자신의 사촌동생 H이라고 소개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C과 B을 처음 소개받았다

,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새벽에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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