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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037 | 양도 | 1989-08-31
[사건번호]

국심1989서1037 (1989.0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건토지를 74.10.30 취득하여 88.3.16 양도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 고시 제83-4호(83.2.18)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외 1필지의 토지 2,113평방미터를 71.12.19 취득하여 88.6.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양도시 특정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 산정하여 89.1.19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6,336,740원 및 동 방위세 3,267,3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양도당시는 특정지역이나 취득당시는 특정지역이 아니므로 특정지역 배율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4.10.30 취득하여 88.3.16 양도하였는 바, 이 건 토지는 양도당시 국세청 고시 제83-4호(83.2.18)로 지정된 특정지역으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0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15조는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제1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기전인 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7항 및 제5항은 그 환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방법에 의하여 각 산정하였음은 정당하며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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