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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4노3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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