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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322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19:58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E이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재활용 분리수거 통에 버린 것을 폐지수거를 하면서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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