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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을 넘어 자신의 친형 B 원심 공동 피고인이다.

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B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여 이 사건 범행을 B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도 하였다.

달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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