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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369 | 소득 | 1996-03-07
[사건번호]

국심1995경3369 (1996.3.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2203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95.5.16 청구인에게 한 1989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7,285,000원 및 동 방위세 1,457,0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전 352㎡, 같은 곳 OOOOO 소재 전 272㎡, 같은 곳 OOOOO 소재 전 544㎡등 총3개 필지 전 1,168㎡(이중 청구인의 지분은 1/2이며 이를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5.30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락받아 1989.7.26 양도한 후 소득세법상 필요한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또한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무신고하고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5.5.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285,000원 및 동 방위세 1,45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설령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사실로 확인되는 만큼 정확한 소득금액이 능히 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자이므로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며 장부 및 증빙서에 의하여 신고하지도 않았고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장부도 없으며 제시한 자료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0조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와

(2)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1045, 90.9.25, 국심 93부2203, 93.12.17 외 다수 같은 뜻임)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부터 1995년 사이에 부동산을 23건 취득하고 17건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1989년도 중에는 부동산을 7건 취득하고 6건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5.30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단기간인 1989.7.26에 3개 필지 모두를 3인에게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매도하였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토지의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탓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제장부등을 비치·기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등을 비치·기장하지 않은데다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주장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다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였음을 이건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관련법령등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조사방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 95누2708, 95.7.25 같은 뜻임)이므로 수입내용과 필요경비내용이 비교적 단순·명확하여 소득금액계산이 용이한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과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단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다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일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기재된 156,8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동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56,800,000원(청구인 지분 1/2)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취득가액에 있어서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매물건으로 나온 쟁점토지를 15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88타경14351, 1989.5.30)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150,000,000원(청구인지분 1/2)인 사실에 대하여도 다툼이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은 비록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는 없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각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매매차익의 결정을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잘못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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