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514 (2006.07.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참조결정]
국심2003부2532 /
[따른결정]
국심2006중35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2 청구인의 부(父) 강OO로부터 OOO OOOO OOOO OOOOOOO 답 1,402㎡ 및 같은 동 227-2 답 1,9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5.10.6 쟁점농지의 증여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의 규정에서 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한다 하여 처분청에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가 증여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6.2.1 청구인에게 2005.9.2 증여분 증여세 6,06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로서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인 2005.9.2 당시 18세 이상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의 시행일인 1999.1.1 현재 수증자가 18세 이상일 것을 증여세 면제요건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규정(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에 위반되는 국고주의적 해석으로서 농지 상속시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규정을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12.31까지 증여시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1.1 당시 학생 신분으로 15세이고 이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함에 있어 면제요건의 적용시기를 증여일 현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증여일인 2005.9.2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의 면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도 폐지되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국심 2003부2532, 2004.1.6, 같은 뜻).
(3)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84.1.15로 1999.1.1 당시 14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1999.1.1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월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