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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다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49 | 지방 | 2015-11-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49 (2015. 11.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 및 내ㆍ외부의 훼손 정도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상태로서 이를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3.14.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다주택자로 보아, 2015.3.4.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고(故) 임OOO의 소유이고, 그 사용승인일은 1925.4.19.이며, 1970년경OOO이 2003 10월 사망한 이후 공가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현재는 이웃집에 거주하는 하OOO가 농작물 보관용 창고로 사용중이며, OOO의 고객종합정보내역을 보면, 2014.3.11.자로 해지(단전조치)된 상태이며, 2005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고작 다섯달의 사용량이 0~2kw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 취득 이전인 2010년 11월부터 해지시까지는 사용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사망 이후 폐가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2006년도 농촌빈집현황조사에서도 폐가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이란 전기, 수도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쟁점주택은 2003년 이후 주거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쟁점주택 소재지 마을 이장인 김OOO가 별도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 주위가 외관상 멀쩡해 보일 뿐, 실제로는 폐가임이 분명한 점을 헤아려 쟁점주택(종전주택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1주택이 되는 경우”,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일관되게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이란「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이란 용어를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하고, 대지 위의 건축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재산세 납부의무자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주택분 재산세 납부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과 소유자를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폐가임에도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청구인의 모(母)로 나타나고, 2006년 농촌빈집현황에 쟁점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 OOO 소속 직원이 2015.3.26. 현지출장 후 쟁점주택을 폐가(공가)로 판단하여 2015년 재산세 대장에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달리 현지출장하여 촬영한 사진에는 쟁점주택에 창문과 문이 모두 부착되어 있고 외부벽체 및 지붕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공가’와 ‘폐가’는 구분하여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국토교통부「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요령」에서 폐가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쟁점주택의 경우 2005년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매년 공시되고 있었던 점, OOO의 고객종합정보 내역상 전력사용량이 “0”으로 표시된 자료의 주소가 OOO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주택의 전략사용량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일관된 의견으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취득세 경감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 는 농지의 취득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소유한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2005년 이후 매년 공시되었고, 2012.1.1.기준 개별주택가격은 OOO으로 공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2014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주택)가 부과되었으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소액부징수, 2014년도에는OOO이 완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4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쟁점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 소재지인 OOO에게 보고한 ‘농촌빈집현황’에 쟁점주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 직원이 쟁점주택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주택의 외곽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바,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외부벽체 및 지붕의 상태가 양호하며, 창문 및 문 또한 모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이웃집에서 거주하는 하OOO는 확인서에서 임OOO 등 12명은 확인서에서 임OOO사망 이후 쟁점주택이 폐가임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사진을 보면, 창호지 문살과 방 안쪽의 벽이 훼손되고 구들장 등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고객종합정보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4.3.11.자로 장기간 미사용을 이유로 해지(단전조치)된 상태이고, 2005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의 기간동안 5개월의 사용량이 0~2kw이고, 이 건 주택 취득 이전인 2010년 11월부터 해지시까지는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4조「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고, 이 건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당시 쟁점주택을 위 규정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즉, 쟁점주택을 사실상 폐가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문제라 할 것인바,

OOO 후 폐가(공가)로 존재하였고, 2006년도에 이미 공가(폐가)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도까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재산세를 계속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미등기건축물인 쟁점주택을 상속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직권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OOO의 고객종합정보내역 상 이 건 주택 취득 이전부터 쟁점주택의 전력사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진상으로는 쟁점주택의 외관과는 달리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는지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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