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1360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4. 10. 16: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2017. 4. 10. 16:3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 편도3차로 중 3차로에서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자전거의 뒤바퀴 좌측면을 충돌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4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는 피고의 과실과 기왕증을 고려하고 원고가 기지급한 치료비를 공제하면 15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로서는 정차상태에서 차량을 다시 출발함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고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정차해 있는 택시의 앞쪽으로 자전거로 진입을 함에 있어서 택시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천천히 진입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손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