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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의 C 인피니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23:3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7-30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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