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05 2012고합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의 C 인피니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 23:3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27-30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200%의 주취 상태로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불상 앞에서부터 위 단속장소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