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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24. 00:53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주취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자택에서부터 같은 구 이문동 304-27 외대역 지하차도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혈중알콜 감정서

1. 사고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3%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여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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