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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다11628
임대보증금 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그 법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서 추인이 없으면 그 행위의 효력이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

이익상반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이익상반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진의에 기하여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전환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의 존부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단체나 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익상반행위로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의원총회와 상임의원회의 의결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거나 상임의원회의 의결사항 중 ‘기타 본 회의소 운영 및 업무집행상 중요한 사항’ 등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08. 9. 26.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하면서 이 사건 사무실 건물을 원고의 소재지로 정하고, 2009. 1. 19. 의원총회에서 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3) 원고는 2009. 3.경 사무소를 이 사건 사무실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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